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 적용됩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보관 방식, 개수 제한, 반입 절차 등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변경된 규정과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변경된 기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규정
(1) 기내 보관 방식 변경
이제부터 승객들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반드시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이며, 기내 좌석 사이 등에 끼여 과열되거나 단락(합선)되는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2) 충전 제한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충전 중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조배터리 개수 및 용량 제한
- 100Wh 이하: 5개까지 반입 가능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을 받은 경우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불가
- 5개 이상 반입 시: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단, 의료기기 충전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
(4) 배터리 단락 방지 및 안전 조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충전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단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절연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야 합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 단락 방지용 비닐봉지가 비치될 예정이며, 승객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5) 추가 보안 검색 강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보조배터리의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승인받지 않은 배터리가 포함된 수하물은 추가 검색 대상이 됩니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되며, 적발 건수는 매달 항공사에 통보돼 자체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2. 변경된 규정에 따른 승객 유의사항
(1) 기내 반입 전 준비 사항
- 보조배터리 개수와 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항공사 승인을 받을 것
- 배터리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비닐봉지에 보관할 것
-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반드시 직접 소지할 것
(2) 항공사 지침 준수
항공사 직원 및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기내 보안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필요 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승객 안전 협조 필요
만약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과열되거나 좌석 사이에 끼이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항공 안전 강화 조치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최근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정 변경은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내 반입 규정을 숙지하고, 기내에서의 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 여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항공사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 규정 변경을 꼭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