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소멸 전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포인트 소멸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 업체 및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제도는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등 주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업종의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업체와 포인트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대상 업체 | 기존 유효기간 | 변경 후 유효기간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 5년 | 7년 |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 3년 | 5년 |
패밀리레스토랑 | 빕스, 아웃백, 애슐리 | 1년 | 3년 |
커피 전문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 1년 | 3년 |
온라인 쇼핑몰 | 쿠팡, SSG닷컴, G마켓 | 2년 | 4년 |
위 표와 같이, 대부분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기존 대비 2년 이상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인트인 만큼 유효기간 연장은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인트 소멸 전 고지 의무 강화
이번 제도에서는 포인트 소멸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가 소멸 예정 포인트에 대한 고지를 미흡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소멸 예정 포인트 고지 시기
- 포인트 소멸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총 3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앱 알림 등 다양하게 제공되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멸 정보 표시 의무
- 소비자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영수증 등에 소멸 예정 포인트 및 소멸 일자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공정위는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외에도 소비자가 적립 포인트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포인트 사용처 확대
- 기존에는 특정 브랜드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다른 제휴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대형마트 포인트를 해당 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개선
- 포인트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단위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자동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기능도 도입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일정
이번 유효기간 연장 제도는 2025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모든 대상 업체는 2025년 6월까지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에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 포인트 소멸 일자 확인
- 각 업체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포인트 잔액과 소멸 예정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알림 확인
-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는 소멸 예정 고지를 놓치지 않도록 설정을 확인하세요.
- 포인트 사용 계획 세우기
-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계획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량 적립된 포인트는 필요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정위의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제도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포인트 소멸 전 고지 의무 강화와 사용 편의성 개선 조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